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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데스다 자유게시판

기초수급자란?
✍️ 신혜숙 📅 2013.02.03 00:00 👁 923
@ 기초수급자란?
 
대상자의 자산 및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에서  최저생계비
만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.
관할주민센터 (동사무소)를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간은 30-45일 소모된다.
대상자의 부모의 자산 및 소득상황, 자녀(배우자포함)의 자산 및 소득상황에 따라
선정여부가 결정된다.
 
@기초수급자의 분류(근로능력유무-나이외 질병을 판단)
 
  * 일반수급자-근로 활동 없이 무조건적으로 최저생계비 국가지원
  * 조건부수급자-근로활동 조건부 수급자로써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,
    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경우 최저생계비와 차액분 만큼 국가에서 지원,
    수급비용 지원에 차이가 있을 뿐 혜택은 일반수급자와 동일.
 
  @ 개인파산과 개인회생
 
 -변호사나 법뭇를 통하여 진행할 경우 100만원 전후의 비용이 소모되지만,
  수급자의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 의뢰하면 국선변호사를 무룔로 선임해 주고
  국선변호사를 통해 수월하게 파산 및 희생을 진행 할 수 있다.
 
* 개인파산 및 면책  - 파산이라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, 별도의
  소득(근로소득 등)활동이 불가능한 가구의 가계부채에 대하여 법원 판결을
  통해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로, 면책을 통해 일반인과 똑같이 은행거래 및 기타
 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제도임.
 
 * 개인회생 - 소득 (근로소득 등)활동을 하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최저생계비보장이
   되지 않고 빚이 계속 쌓이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제도로,
  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데외한 나머지 초과 소득을 3-5년간 갚아 나가는 제도이다.
   3-5년간 꾸준히 갚아나갈 경우 3-5년 뒤 남은 채무에 대하여 탕감 해주는 제도이다.
   별도의 면책없이 바로 일반인가 똑같은 은행거래 및 기타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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