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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종료일 : 2026년 4월 23일 목요일
공고종료사유 : 아래에 의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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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
인 및 시설의 세입・세출결산서를 시・군・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
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
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 1. 7., 2009. 2.
5., 2012. 8. 7.>